사유재산 몰수 뜻
- 가로챔
- 몰수
- 월권행위
- 압수
+모두 보이기...- 참람
- 사칭
- 사유재산: 사유-재산【私有財産】[명사]사삿사람 또는 사법인이 가지는 재산. [참고] 공유재산. 국유재산.
- 사유재산제: 사유-재산제【私有財産制】[명사]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사회제도.
- 사유 재산: 동산
- 고유재산: 고유-재산【固有財産】[명사]'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속, 양도 등에 의하여 얻은 재산과 구별하여 일컫는 말.
- 공유재산: 공유-재산【公有財産】[명사]《법률》 나라나 공공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사유재산(私有財産).
- 국유재산: 국유-재산【國有財産】[명사]나라가 가지는 재산.⇔ 사유재산(私有財産).
- 특유재산: 특유-재산【特有財産】[명사]《법률》 부부의 한 편이 혼인하기 이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 몰수: I 몰수1 【沒收】 [-쑤][명사]1 물건 따위를 모조리 거둬들임.2 《법률》 법률에 의하여 주형에 덧붙여 과하는 부가형의 하나로, 주형의 범죄 행위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물건이나 재산 따위를 빼앗는 일.3 《역사》 (전날) 법이 금지하는 물건이나, 범죄로 인하여 얻은 물건을 관청에서 모두 거둬들임. = 수몰(水沒).[파생동사] 몰수-하다 몰수-되다I
- 유재: I 유재1 【留在】[명사]머물러 있음.[파생동사] 유재-하다1 I I 유재2 【留財】[명사]모아 둔 돈.I I I 유재3 【遺在】[명사]= 잔재1 (殘在).[파생동사] 유재-하다2 I V 유재4 【遺財】[명사]= 유산5 (遺産)1.
- 사유: I 사유1 【私有】[명사]1 사삿사람의 소유. = 사적 소유. [참고] 공유1 . 관유1 . 국유.2 사삿사람이 가짐.[파생동사] 사유-하다1 I I 사유2 【思惟】[명사]1 곰곰이 생각함.2 《철학》 어떠한 사실을 헤아리고 간추려서 일정한 개념, 판단, 추리로 파악하는 일.* 인식과 ~.*= 사고4 (思考)2.3 《불교》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일.[파
- 재산: 재산【財産】[명사]1 개인, 단체,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물건.* ~ 관리.2 '소중한 것'을 비유하는 말.* 건강이 가장 큰 ~이다.
- 몰수이: 몰수-이【沒數이】 [-쑤-][부사]있는 수효대로 온통 다.* ~ 빼앗기다.
- 몰수지: 토지의 몰수; 토지의 복귀; 귀속시키다
- 사유권: 사유-권【私有權】 [-꿘][명사]《법률》 개인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권리.* ~의 침해.